장외거래란? 신주발행, 구주거래 뜻 알아보기 (ft. 주식양도세)
공모주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장외시장의 거래와 신주발행, 구주거래라는 용어를 가끔가다가 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장외거래란 무엇인지와 더불어 신주발행 투자, 구주거래 뜻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장외거래란?
먼저 장외거래란 증권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나 단주가 거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8커뮤니케이션에 직접 들어가 보면 위처럼 비상장매매, 비상장 뉴스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공모주 정보를 받아보는데 이렇게 장외뉴스도 볼 수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위 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실제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약간 누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중고거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장외주식 거래를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위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고 연락처까지 입력하네요.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올려서 마음에 드는 가격의 종목이 나오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구주거래라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발행 거래 vs 구주거래
신주발행 거래는 말 그대로 주식이 신규로 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 A라는 사람이 100주, B라는 사람이 2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C라는 투자자가 300주를 투자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지만, 시중에 풀리는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이 희석되기도 하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심하기도 합니다.
적은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게 되면 각자 하는 행동(매수 or 매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주거래는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고거래 같은 느낌인데요.
기존에 A라는 사람이 5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100주를 B라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투자금을 받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거래라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진짜 중고거래 같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주식을 양도하고 나면 주주는 주식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식양도세는 비상장 주식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듯한데요.
일단 증권 거래세율은 양도금액의 0.43%이고,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기업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주주,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1년 미만 보유 : 30%
- 대주주,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1년 이상 보유 : 과세 표준 3억 초과 시 25%, 과세표준 3억 이하일 시 20%
- 대주주, 중소기업 : 과세 표준 3억 초과시 25%, 과세표준 3억 이하일 시 20%
- 소액주주, 중소기업이 아닐 때 : 20%
- 소액주주, 중소기업 : 10%
양도소득세율은 각각 이렇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2022년 기준이기에 단순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공모주 관련 포스팅을 하다가 궁금해진 구주거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