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코로나19가 그래도 사그라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감염되는 분들도 중간중간 보이고 있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엄청 심할 때는 모두에게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건들이 조금씩 생겨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 작성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하고, 코로나19가 꽤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격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에는 자격과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살펴보기

생활지원금 지급일은 일단 전후 모두 5일로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도별로 중위소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올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내에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이라면 15만 원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유급휴가를 지원받을 텐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분들은 생활지원금은 따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유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소득기준이 초과했거나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완화되었네요.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사람 100명을 줄을 세워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50번째 사람을 지준으로 계산한 평균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 기준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수별로 기준이 다르며, 1인 같은 경우 2,494,000원이며 4인가구 같은 경우 5,401,000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에는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유급휴가 같은 경우도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지원제외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1일 지원 상한액은 4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45,000원씩 5일 분까지만 지원해 주어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 제외대상은 위에서 봤던 생활지원금 기준과 비슷합니다.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만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