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메인 배너를 보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장려금 대상자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면서, 여러모로 북돋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으나 제가 받는다면 근로를 더 열심히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자격은 동일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며 신청 제외되는 대상이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홑벌이가구(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자녀 1인당 50 ~ 70만원 |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맞벌이가구(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자녀 1인당 50 ~ 70만원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가능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청제외 대상
-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각각 요건별로 기준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현재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기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신청방법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홈택스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조건은 쉽지만은 않지만,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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