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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정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by 머니도니도니 2022. 12. 18.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자녀장려금과 함께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새로운 근로장려금인데, 이번 기회에 좀 알아서 지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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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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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가끔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자녀장려금인데요.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 요건인데요.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로 혼자만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앙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한정해두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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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자녀 1인당)

 

여기에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 금액, 사업소득금액, 종교인 소득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은 위에서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종교인 소득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재산이라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반기-근로장려금
정기-반기-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신청방법이 정기와 반기로 나뉘고,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신청은 5월에 대부분 진행하고, 기한 후 신청은 그 이후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전 분기의 것을 다음에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맞는 시점에 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현재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3주 정도 앞당겨서 12월 13일 화요일에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검색 유입이 많았었나 봅니다!

 

반기 신청자 중에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기신 청자로 전환되어 내년 8월에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계속 눈에 보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또 신청기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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