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자주 가실 텐데요. 방문하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것은 휴무일입니다. 매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기 전에 체크한다면 갔다가 허탕 치는 상황은 없을 테니까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곳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이 있는데요. 이 마트들의 휴무일은 언제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일까?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인 고객을 대형마트에 뺏기다 보니 상권 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느 순간 휴무일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무를 진행하고 이외 1월 1일, 설날, 추석당일에도 휴무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특수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고, 현재 수준으로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무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크면 의무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좀 특이하네요.
11월 대형마트 휴무일 같은 경우 5일에 쉬고 12일에 영업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 있어 휴무일을 당겼다고 하네요. 고로 이번주 12일에는 영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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