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부터 바뀐 것 중 하나가 부모급여라는 것인데요. 2023년 하고 이제 3월이 되기는 했지만, 부모급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시죠~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이해해보자면 부모가 받는 급여라고 생각되는데요.
부모급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통합하고 확장시킨 제도입니다. 출산,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이죠.
출산과 양육을 대부분 여성분들이 진행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다 보니 소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아이의 시간을 보장하고 소득감소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연령기준이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만0세와 만 1세가 가정양육을 하면 월 30만 원, 시설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가정양육 기준으로 보면 만 0세에게는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만0세에게는 가정양육, 시설이용 구분 없이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출산이나 양육에서 느끼는 금액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저출산 형태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만0세와 만 1세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으로 전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3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신청이 편한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부모급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하신 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지급되느냐일 것입니다.
지급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이 늦은 분들은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복지로 신청하는 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먼저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로그인을 진행한 후 "서비스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면 위와 같이 영유아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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