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매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잡히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잡힌 것이 있다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고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란?
근로 소득자가 소득세 연말 정산을 한 후, 종합소득세 납부 시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하다가 무언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계산한 경우 또는 근로 소득 이외에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 납부 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내는 카톡을 받으신분도 있을 텐데, 받으셨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무사님께 맡겨서 환급받을 거란 내용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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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하니, 잘 확인해두시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야 합니다. 더 모르겠으면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 나열된 조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알파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A, B, C, D 등의 유형으로 작성되어 있을 텐데 해당 유형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큰 대분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듯합니다. 유형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홈택스 내에 신고 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그 힘을 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신고서를 통해 나눠진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두채움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일반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또한 세부적으로 신고방법에도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으로는 한 번도 신고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세무사님께 맡겼는데요. 이 역시 각자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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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이역시 각장 상황에 맞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에 대해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서식 다운,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접수
저는 프리랜서 생활할 때부터 편리하게 세무사분께 맡겨서 그런지, 이번에도 편하게 세무사님께 맡겼습니다! 맡기는 만큼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환급을 받아 이득이니 할만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진행해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납부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납부방법은 3가지로 이 역시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하여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선택하여 결제
-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 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세액을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신고도 중요하지만, 납부까지 해야 진정한 끝이기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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